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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육아휴직·출산휴가·가족돌봄휴직 비교 | 직장인 생존 매뉴얼"
description: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휴가, 병가까지 휴직 제도를 한 표로 비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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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출산휴가·가족돌봄휴직 비교 | 직장인 생존 매뉴얼

>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휴가, 병가까지 휴직 제도를 한 표로 비교했습니다.

휴직 · LEAVE

## 쉬어도 되는 권리, 휴직은 종류부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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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은 이름은 닮았지만 근거와 급여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제도는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오고, 어떤 제도는 무급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내 사유에 맞는 제도와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근로기준법 제74조 2026년 11월 기준

[연차 기준 함께 보기](https://worklifemanual.com/annual-leave)

![쉬어도 되는 권리, 휴직은 종류부터 다르다](https://withcookie.b-cdn.net/public/withcookie/agent-images/wlm-hero_leave-1793680204193.jpg?width=1920&quality=90)

ILLUSTRATION · 휴직 · LEAVE

휴직·휴가 비교표

## 일곱 가지 쉼, 대상·기간·급여를 한 표로

휴직과 휴가는 이름이 비슷해도 근거 법과 급여가 전혀 다릅니다. 육아휴직처럼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오는 제도가 있는가 하면, 가족돌봄휴직이나 병가처럼 법정 급여가 없는 제도도 있습니다.

| 제도 | 대상 | 기간 | 급여 | 근거 |
| --- | --- | --- | --- | --- |
| 육아휴직 |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1년(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등 요건 충족 시 1년 6개월) |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 7개월\~ 80%(상한 160만원)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고용보험법 제70조 |
| 출산전후휴가 | 임신한 근로자 | 90일(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최초 60일 유급(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고용보험 지원) | 근로기준법 제74조 |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 20일 유급,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청구, 분할 사용 가능 | 유급(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 주 15\~35시간으로 단축 | 단축 시간 비례 급여(고용보험)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 가족돌봄휴직 | 질병·사고·노령 가족 돌봄 | 연 최장 90일 | 무급(법정 급여 없음)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 가족돌봄휴가 | 가족 돌봄·자녀 양육 | 연 최장 10일(휴직 90일에 포함), 하루 단위 | 무급 원칙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 병가 | 개인 질병·부상 | 법정 제도 아님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름 | 회사 규정에 따름(업무상 질병은 산재 요양) | 취업규칙 · 산재보험법 |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9조·제19조의2·제22조의2,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 급여 상한 등은 고시로 바뀔 수 있어 고용24에서 확인 · 2026년 11월 기준

![창가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아빠](https://withcookie.b-cdn.net/public/withcookie/agent-images/wlm-it_leave_parental-1793680231930.jpg?width=1080&quality=80)

창가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아빠

육아휴직

## 부모가 함께 쓰면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 기본이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급여는 기간별로 다르다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

급여는 고용24에서 신청하며, 휴직 중 매월 받는 구조로 바뀌어 복직 후 일부를 나눠 받던 사후지급 방식은 폐지됐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신청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날짜가 늦으면 회사가 시작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 상한 등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24에서 확인하십시오.

## 휴직 전에 챙길 세 가지

신청 기한, 급여의 출처, 복귀 이후의 보호를 함께 봐야 합니다.

출산

20일

###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배우자가 출산하면 20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위반입니다.

임신

90일

### 출산전후휴가 90일, 45일은 출산 후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를 통틀어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쓸 수 있고, 그중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은 출산 후에 배정해야 합니다. 최초 60일은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돌봄

90일

### 가족돌봄휴직은 연 90일, 무급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으면 연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급여는 없고, 하루 단위로 쓰는 가족돌봄휴가 연 10일도 이 90일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독자 질문 — 휴직

Q&A

질문 4건

###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기간제 근로자도 요건을 갖추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휴직도 함께 끝나는 것이 원칙이고,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2년 사용 제한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 입사 6개월 만에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되나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신청은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6개월이 지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아파서 쉬어야 하는데 병가가 법에 없나요?

개인 질병에 대한 병가는 법정 제도가 아니어서 유급 여부와 기간은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릅니다. 업무 때문에 생긴 질병이라면 산재보험 요양급여·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후 복직했더니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실질적으로 불리한 처우라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을 검토하십시오.

편집국 안내

## 쉬는 날짜보다, 신청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휴직과 함께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연차 면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연차 기준 함께 보기](https://worklifemanual.com/annual-leave) [고용노동부 상담 1350](tel:1350)

이 면의 내용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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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ttps://worklifemanual.com/lea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