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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퇴직금 계산 기준과 지급 기한 | 직장인 생존 매뉴얼"
description: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평균임금 산정법, 계산식과 예시, 14일 지급 기한, 퇴직연금 DB·DC 차이를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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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 기준과 지급 기한 | 직장인 생존 매뉴얼

>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평균임금 산정법, 계산식과 예시, 14일 지급 기한, 퇴직연금 DB·DC 차이를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 SEVERANCE

## 퇴직금, 30일분 평균임금에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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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회사의 호의가 아니라 법정 채권이다. 계산식은 하나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하루치를 구하고 근속 1년마다 30일분을 받는다.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이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2026년 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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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0일분 평균임금에서 시작한다](https://withcookie.b-cdn.net/public/withcookie/agent-images/wlm-hero_severance-1793680186809.jpg?width=1920&quality=90)

ILLUSTRATION · 퇴직금 · SEVERANCE

계산식으로 읽기 · 퇴직금

## 퇴직금은 이 한 줄로 계산된다

감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법이 정한 식은 하나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하루치 평균임금을 구하고, 그 30일분을 근속 1년마다 한 번씩 받는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1

### 3개월 임금을 모은다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이 들어가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12분의 3)을 더한다.

예: 900만원

2

### 하루치로 나눈다

그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89\~92일)로 나눈 값이 1일 평균임금이다. 이 값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예: 900만원 ÷ 92일 = 약 97,826원

3

### 30일분 × 근속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재직일수 ÷ 365를 곱한다. 1년 미만 근속분도 일수로 비례해 반영된다.

예: 97,826 × 30 × (1,095 ÷ 365) = 약 880만원

### 받을 자격 두 가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그리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둘 다 충족하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는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며 당사자 합의로만 연장할 수 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평균임금) · 예시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값 · 2026년 11월 기준

## 받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계산보다 먼저 자격과 기한을 본다.

자격

1년

### 1년, 그리고 주 15시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다(퇴직급여법 제4조).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은 없다. 계약을 끊었다 다시 맺은 경우 실질적으로 이어진 근로라면 합산될 수 있다.

기한

14일

###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만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9조).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제10조).

시점

3개월

###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기간을 피한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그 사이 무급휴직이나 감봉이 있으면 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 법은 육아휴직·업무상 질병 요양 같은 기간을 산정 기간에서 빼도록 정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퇴사 시점을 정할 때 이 3개월을 함께 본다.

![명세서를 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https://withcookie.b-cdn.net/public/withcookie/agent-images/wlm-it_severance_pension-1793680217259.jpg?width=1080&quality=80)

명세서를 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

퇴직연금 · DB와 DC

## 회사에 퇴직연금이 있다면 유형부터 확인한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라면 퇴직금이 연금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같은 근속이라도 유형에 따라 받는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 확정급여형(DB)

퇴직 직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같은 수준을 회사가 책임진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직장에서 유리한 구조다.

### 확정기여형(DC)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 계좌에 넣고, 그 돈을 내가 운용한다. 최종 금액은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 55세 이전 퇴직 시 퇴직급여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 IRP에서 중도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②

가입 유형은 회사 인사팀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용·세금 판단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

## 독자 질문 — 퇴직금

Q&A

질문 4건

### 11개월 만에 그만두면 퇴직금이 전혀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이 요건이라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에 따른다. 수습기간도 근속에 포함되는 점은 기억해 두자.

###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퇴직 전 1년 동안 발생해 지급된 연차수당 중 3개월분(12분의 3)은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다.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넣지 않는다.

### 회사가 퇴직금을 안 줘요.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1350으로 접수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고, 근로계약서·급여 내역·재직 기간 자료를 준비한다.

### 퇴직금을 월급에 나눠서 이미 받았다는데요?

판례는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주는 약정을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미 받은 금액의 반환 문제가 함께 얽힐 수 있어 결론이 사안마다 다르므로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한다.

편집국 안내

## 퇴직금은 퇴사 순서의 한 칸이다

사직 통보부터 실업급여 신청까지, 퇴사 전후 순서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사 절차 타임라인 보기](https://worklifemanual.com/job-change) [고용노동부 상담 1350](tel:1350)

이 면의 내용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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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ttps://worklifemanual.com/sever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