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연차 · ANNUAL LEAVE

연차는 회사가 주는 휴가가 아니라 법이 정한 날수다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마다 하루, 1년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다. 그 뒤로는 2년마다 하루씩 늘어 25일에서 멈춘다. 쓰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받는다. 날수와 계산법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2026년 11월 기준
연차는 회사가 주는 휴가가 아니라
법이 정한 날수다
ILLUSTRATION · 연차 · ANNUAL LEAVE

도표로 읽기 · 연차 발생

근속연수별 연차, 법이 정한 날수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된다. 그 뒤로는 3년차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어 25일에서 멈춘다.

25일 111년 미만151년152년163년175년187년199년2011년2113년2215년2317년2419년2521년+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제60조②)

1년 80% 이상 출근: 15일 (제60조①)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제60조④)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 제61조(사용촉진)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별표1) · 2026년 11월 기준

입사 1년이 되는 날 퇴사하면 연차 15일을 받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2021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그래서 정확히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면 1년 미만 연차 최대 11일만 남고, 15일은 1년을 초과해 근로해야 생긴다. 퇴사일을 정할 때 이 하루 차이를 확인하자.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통상임금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회사가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서면 촉구와 시기 지정)를 제대로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회사가 연차 사용 날짜를 정해 주는 건 괜찮나요?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회사가 시기를 바꿀 수 있다(제60조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특정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다(제62조).

직원이 4명인 회사인데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연차는 회사 규정이나 계약으로 정한 만큼만 생긴다. 상시 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 평균으로 산정하므로 경계에 있다면 상담을 권한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기간은 연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본다(제60조⑥). 복직 후 연차가 줄어들었다면 계산 근거를 확인해 보자.

연차수당·사용촉진·계약직

연차를 둘러싼 분쟁은 대개 이 세 줄에서 생긴다.

수당

1일분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일수를 곱한다. 시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이 1일분이다.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는 사용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정산 대상이 되므로 마지막 명세서에서 확인한다.

사용촉진

§61

서면 촉구가 없었다면 수당은 남는다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으로 수당을 면제받으려면 기간 만료 6개월 전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근로자가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해야 한다. 이 절차가 빠졌다면 수당 청구 여지가 있다.

계약직

11일

1년 계약직은 최대 11일

정확히 1년 계약이 끝나 퇴직하는 경우 1년 미만 연차 최대 11일만 발생하고 15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 해석이다. 계약을 갱신해 1년을 넘겨 일하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한다. 계약기간이 하루 차이로 결과를 바꾼다.

편집국 안내

연차 다음에는 휴직을 본다

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병가까지, 길게 쉬는 제도를 한 표로 비교했습니다.

휴직 제도 비교 보기고용노동부 상담 1350

이 면의 내용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