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 대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금액은 30일분 평균임금에 재직일수/365를 곱해 계산합니다.
Q&A · READERS ASK
퇴직금은 언제 받는지, 수습이면 해고가 쉬운지,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끊기는지. 독자 질문의 대부분은 몇 개의 조문으로 답이 정리됩니다. 아래 답변은 일반 기준이며, 내 사안은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십시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 대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금액은 30일분 평균임금에 재직일수/365를 곱해 계산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수습 중이라도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규정(제26조)은 적용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서면 통지(제27조)는 지켜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 2개월 이상 체불,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지도하며,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을 넘으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포괄임금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세 요건을 모두 따져 판단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80%(상한 160만원)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상한액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십시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미가입 사실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고, 소급 가입과 보험료 정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통보 기간은 없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 후 1개월(월급제는 통고한 다음 임금 지급기 이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취업규칙의 통보 조항과 함께 확인하십시오.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간을 넘기면 노동위원회 절차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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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체의 답변은 일반 기준입니다. 근무 형태·사업장 규모·계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은 아래 창구에서 사실관계를 놓고 상담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근로기준법 제28조)
실업급여(구직급여)·육아휴직급여 신청, 구직 등록
내 사안의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개별 상담, 진정·구제신청 대리
근거: 근로기준법 제28조(구제신청 기한) · 각 기관 대표번호는 2026년 11월 기준이며 운영 시간은 기관 공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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