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라서, 매달 월급에 나눠 주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노무사와 확인해 보자.
연봉 · SALARY
같은 연봉이라도 기본급이 얼마인지, 어떤 수당이 들어갔는지에 따라 연장수당과 퇴직금이 달라진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명세서 한 장을 구성 항목별로 읽는 법부터 익히자.

명세서로 읽기 · 예시
연봉 계약서의 숫자와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다르다. 매달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가 먼저 빠지기 때문이다. 아래는 월 기본급 300만원, 비과세 수당 없음, 부양가족 본인 1명을 가정한 예시다.
급여명세서 예시 · 2026년 요율 적용
| 구분 | 항목 | 기준 | 금액(원) |
|---|---|---|---|
| 지급 | 기본급 | 월 고정 | 3,000,000 |
| 공제 | 국민연금 | 4.75% | 142,500 |
| 건강보험 | 3.595% | 107,850 |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13.14% | 14,170 | |
| 고용보험 | 0.9% | 27,000 | |
| 소득세·지방소득세 | 간이세액표 | 약 93,000 | |
| 공제 합계 | 약 384,520 | ||
| 실수령액 | 약 2,615,480 |
근거: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2026년 보험료율, 소득세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공제액은 사업장 신고 보수월액과 세액표로 확인 · 2026년 11월 기준

연봉협상 · 준비 편
연봉협상은 말솜씨가 아니라 준비한 숫자의 싸움이다.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높은지 낮은지 판단하려면 비교 기준이 있어야 한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고정 수당, 상여,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까지 합친 금액이다. 이직 협상이라면 직전 원천징수영수증이 가장 객관적인 근거가 된다.
같은 직무·연차의 공개 채용 공고에 적힌 연봉 범위를 모은다. 출처가 확인되는 자료만 쓴다.
총액이 같아도 기본급이 높아야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계산이 유리하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상여 구조도 함께 묻는다. § 대법원 2024. 12. 19. 전원합의체
협상 결과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에 반영한다. 구두 약속은 분쟁 시 입증이 어렵다.
월급이 법적 기준을 지키는지는 세 항목만 봐도 1차 판단이 된다.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209시간)이다. 월급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합친 시간으로 나눠 이보다 낮으면 위반 소지가 있다. 식대 등 일부 수당은 산입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로 함께 확인한다.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 주휴일이 생긴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월급제라면 보통 월급에 포함돼 있고,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별도로 계산해 받는다.
가산수당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와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다(제56조).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초과분은 100%다. 명세서에 연장수당 줄이 없다면 포괄임금 약정 여부부터 확인한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라서, 매달 월급에 나눠 주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노무사와 확인해 보자.
최저임금법 제6조는 매월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식대 등)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2024년부터 전액 포함하고 있다. 다만 지급 형태와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존 근로계약보다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취업규칙 변경이나 연봉제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서면 자료를 보관하자.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바꿨다. 통상임금이 커지면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 계산 기준도 올라간다. 적용 시점과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니 상담을 권한다.
편집국 안내
실수령액을 좌우하는 4대보험 요율과 부담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이 면의 내용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