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기간제 근로자도 요건을 갖추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휴직도 함께 끝나는 것이 원칙이고,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2년 사용 제한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휴직 · LEAVE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은 이름은 닮았지만 근거와 급여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제도는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오고, 어떤 제도는 무급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내 사유에 맞는 제도와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휴직·휴가 비교표
휴직과 휴가는 이름이 비슷해도 근거 법과 급여가 전혀 다릅니다. 육아휴직처럼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오는 제도가 있는가 하면, 가족돌봄휴직이나 병가처럼 법정 급여가 없는 제도도 있습니다.
| 제도 | 대상 | 기간 | 급여 | 근거 |
|---|---|---|---|---|
| 육아휴직 |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1년(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등 요건 충족 시 1년 6개월) |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 7개월~ 80%(상한 160만원)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고용보험법 제70조 |
| 출산전후휴가 | 임신한 근로자 | 90일(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최초 60일 유급(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고용보험 지원) | 근로기준법 제74조 |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 20일 유급,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청구, 분할 사용 가능 | 유급(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 주 15~35시간으로 단축 | 단축 시간 비례 급여(고용보험)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 가족돌봄휴직 | 질병·사고·노령 가족 돌봄 | 연 최장 90일 | 무급(법정 급여 없음)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 가족돌봄휴가 | 가족 돌봄·자녀 양육 | 연 최장 10일(휴직 90일에 포함), 하루 단위 | 무급 원칙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 병가 | 개인 질병·부상 | 법정 제도 아님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름 | 회사 규정에 따름(업무상 질병은 산재 요양) | 취업규칙 · 산재보험법 |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9조·제19조의2·제22조의2,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 급여 상한 등은 고시로 바뀔 수 있어 고용24에서 확인 · 2026년 11월 기준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 기본이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급여는 고용24에서 신청하며, 휴직 중 매월 받는 구조로 바뀌어 복직 후 일부를 나눠 받던 사후지급 방식은 폐지됐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날짜가 늦으면 회사가 시작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 상한 등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24에서 확인하십시오.
신청 기한, 급여의 출처, 복귀 이후의 보호를 함께 봐야 합니다.
출산
배우자가 출산하면 20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위반입니다.
임신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를 통틀어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쓸 수 있고, 그중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은 출산 후에 배정해야 합니다. 최초 60일은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돌봄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으면 연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급여는 없고, 하루 단위로 쓰는 가족돌봄휴가 연 10일도 이 90일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기간제 근로자도 요건을 갖추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휴직도 함께 끝나는 것이 원칙이고,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2년 사용 제한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계속 근로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신청은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6개월이 지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질병에 대한 병가는 법정 제도가 아니어서 유급 여부와 기간은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릅니다. 업무 때문에 생긴 질병이라면 산재보험 요양급여·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실질적으로 불리한 처우라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을 검토하십시오.
편집국 안내
휴직과 함께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연차 면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면의 내용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