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 · LABOR LAW

근로기준법, 직장인이 외워 둘 조문은 따로 있다


근로기준법은 백여 개 조문이지만 직장인이 실제로 부딪히는 것은 해고, 근로시간, 가산수당, 휴가 몇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조문들이 내 회사에 적용되는지는 상시 근로자 5인이라는 선 하나로 갈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3조·제26조2026년 11월 기준
근로기준법,
직장인이 외워 둘 조문은 따로 있다
ILLUSTRATION · 노동법 · LABOR LAW

직장인이 펼쳐 볼 여섯 개의 조문

조문 번호를 알면 회사의 설명이 맞는지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해고

§23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등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 정당성은 사유와 절차를 함께 보며, 수습 중 본채용 거부도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해고 예고

30일

해고는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이 조문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서면 통지

§27

해고 사유는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문자나 구두 통보만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가 많고, 이메일은 내용·수신 확인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구제신청

3개월

구제신청은 3개월 안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해고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바로 계산하십시오.

근로시간

52h

일주일 상한은 52시간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며 당사자가 합의해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입니다. 연장·야간(22시~06시)·휴일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휴일 8시간 초과분은 100%를 가산합니다(제56조).

휴업수당

70%

회사 사정으로 쉬면 70%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면 휴업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제46조).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적용 범위 비교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빠지는 조문과 남는 조문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짜여 있고, 5인 미만에는 일부 조문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별표1). 내 사업장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아래 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제도근거상시 5인 미만상시 5인 이상
해고 제한(정당한 이유)제23조× 미적용○ 적용
해고 예고(30일 전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제26조○ 적용○ 적용
해고 서면 통지제27조× 미적용○ 적용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제28조× 미적용○ 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제56조× 미적용○ 적용
연차 유급휴가제60조× 미적용○ 적용
주 52시간 상한(40+12)제53조× 미적용○ 적용
휴업수당(평균임금 70%)제46조× 미적용○ 적용
주휴일·주휴수당제55조○ 적용○ 적용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적용○ 적용
퇴직금(1년·주 15시간 이상)퇴직급여법 제4조○ 적용○ 적용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시행령 제7조 별표1,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상시 근로자 수는 법정 산정 방식(1개월 연인원÷가동일수)으로 판단 · 2026년 11월 기준

우리 회사가 5인 미만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되며, 대표이사 등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5인 미만 회사라 연장근로 수당을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가산수당 규정(제56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50% 가산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 자체는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도 지켜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나요?

해고예고는 절차 규정이고 해고의 정당성(제23조)과는 별개입니다. 예고수당을 받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 계약이면 야근을 아무리 해도 수당이 없나요?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약정된 시간을 넘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의 태도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무직은 포괄임금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편집국 안내

조문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대조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문구와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무엇을 물어야 할지 보입니다. 계약서 기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근로계약 기초부터 보기고용노동부 상담 1350

이 면의 내용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