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아예 안 썼는데 이미 일하고 있어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의무 위반이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500만원 이하 벌금). 지금이라도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다. 그동안의 근로 사실은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메신저로 입증한다.
근로계약 · CONTRACT
근로계약서는 입사 서류가 아니라 분쟁이 생겼을 때 꺼내는 유일한 증거다.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는 서면으로 써서 근로자에게 내줘야 하고, 이를 어기면 회사가 처벌받는다. 서명 전에 빈칸부터 확인하자.

문서로 읽기 ·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아래 다섯 가지를 "명시"하라고 하고, 그중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는 반드시 서면으로 써서 근로자에게 한 부를 내주라고 정한다. 계약서를 받으면 이 다섯 줄이 빈칸 없이 채워졌는지부터 본다.
표준근로계약서
갑 (서명) ________ 을 (서명) ________
기간을 정했다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는다. 기간제는 2년을 넘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기간제법 제4조).
기본급·수당의 구성, 계산 방법, 지급일과 지급 방법까지 숫자로 적혀야 한다. "회사 내규에 따름"만 있다면 구체 금액을 다시 요청한다.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시간.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면 몇 시간분의 연장근로가 포함됐는지 확인한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 1일이 생긴다(제55조). 어느 요일이 주휴일인지 적는다.
법정 기준(제60조) 이상으로 주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지 적혀 있으면 퇴사 정산 때 분쟁이 줄어든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14조(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기간제법 제4조·제17조 · 2026년 11월 기준
계약서에 한 줄로 들어가지만 나중에 가장 많이 다투는 조항들이다.
수습
수습은 정식 채용 전 적격성을 보는 기간이지 마음대로 내보내도 되는 기간이 아니다. 판례는 본채용 거부 사유를 일반 해고보다 넓게 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와 서면 통지(제27조)를 요구한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30일 전 통보)만 적용되지 않는다.
포괄임금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미리 넣었다는 포괄임금 약정은 근로시간을 재기 어려운 업무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출퇴근 기록이 남는 사무직이라면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을 넘긴 만큼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 계약서에 몇 시간분이 포함됐는지 적혀 있는지 본다.
계약직
기간을 정한 계약을 반복해도 총 사용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기간제법 제4조). 다만 전문직·고령자·정부 지원 일자리 등 예외가 있다. 갱신 때마다 새 계약서를 받아 두면 근속 계산과 퇴직금 정산이 분명해진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의무 위반이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500만원 이하 벌금). 지금이라도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다. 그동안의 근로 사실은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메신저로 입증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는 1년 이상 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수습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을 허용한다.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고, 1년 미만 계약도 감액 대상이 아니다. 감액 조건은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한다.
실제 근로가 기준이다. 약정보다 더 일한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받는다(제56조). 근무 기록을 날짜별로 남겨 두고 정산을 요청한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한다. 다만 회사가 비용을 대 준 교육 후 일정 기간 근무를 약정한 경우처럼 판례가 인정하는 예외가 있으니 구체 조항은 노무사와 확인하자.
편집국 안내
근로계약서에서 자주 생기는 다툼을 독자 질문으로 모았습니다.
이 면의 내용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