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금 · SEVERANCE

퇴직금, 30일분 평균임금에서 시작한다


1년 이상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회사의 호의가 아니라 법정 채권이다. 계산식은 하나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하루치를 구하고 근속 1년마다 30일분을 받는다.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이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2026년 11월 기준
퇴직금,
30일분 평균임금에서 시작한다
ILLUSTRATION · 퇴직금 · SEVERANCE

계산식으로 읽기 · 퇴직금

퇴직금은 이 한 줄로 계산된다

감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법이 정한 식은 하나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하루치 평균임금을 구하고, 그 30일분을 근속 1년마다 한 번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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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임금을 모은다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이 들어가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12분의 3)을 더한다.

    예: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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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치로 나눈다

    그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89~92일)로 나눈 값이 1일 평균임금이다. 이 값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예: 900만원 ÷ 92일 = 약 97,8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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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분 × 근속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재직일수 ÷ 365를 곱한다. 1년 미만 근속분도 일수로 비례해 반영된다.

    예: 97,826 × 30 × (1,095 ÷ 365) = 약 880만원

받을 자격 두 가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그리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둘 다 충족하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는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며 당사자 합의로만 연장할 수 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평균임금) · 예시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값 · 2026년 11월 기준

받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계산보다 먼저 자격과 기한을 본다.

자격

1년

1년, 그리고 주 15시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다(퇴직급여법 제4조).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은 없다. 계약을 끊었다 다시 맺은 경우 실질적으로 이어진 근로라면 합산될 수 있다.

기한

14일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만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9조).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제10조).

시점

3개월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기간을 피한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그 사이 무급휴직이나 감봉이 있으면 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 법은 육아휴직·업무상 질병 요양 같은 기간을 산정 기간에서 빼도록 정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퇴사 시점을 정할 때 이 3개월을 함께 본다.

명세서를 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
명세서를 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

퇴직연금 · DB와 DC

회사에 퇴직연금이 있다면 유형부터 확인한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라면 퇴직금이 연금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같은 근속이라도 유형에 따라 받는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확정급여형(DB)

퇴직 직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같은 수준을 회사가 책임진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직장에서 유리한 구조다.

확정기여형(DC)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 계좌에 넣고, 그 돈을 내가 운용한다. 최종 금액은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 55세 이전 퇴직 시 퇴직급여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 IRP에서 중도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②

가입 유형은 회사 인사팀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용·세금 판단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

11개월 만에 그만두면 퇴직금이 전혀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이 요건이라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에 따른다. 수습기간도 근속에 포함되는 점은 기억해 두자.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퇴직 전 1년 동안 발생해 지급된 연차수당 중 3개월분(12분의 3)은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다.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넣지 않는다.

회사가 퇴직금을 안 줘요.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1350으로 접수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고, 근로계약서·급여 내역·재직 기간 자료를 준비한다.

퇴직금을 월급에 나눠서 이미 받았다는데요?

판례는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주는 약정을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미 받은 금액의 반환 문제가 함께 얽힐 수 있어 결론이 사안마다 다르므로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한다.

편집국 안내

퇴직금은 퇴사 순서의 한 칸이다

사직 통보부터 실업급여 신청까지, 퇴사 전후 순서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사 절차 타임라인 보기고용노동부 상담 1350

이 면의 내용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