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4대보험 · SOCIAL INSURANCE

4대보험, 내 월급에서 빠지는 네 줄의 정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내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낸다. 2026년에는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요율이 9.5%로 올랐다. 공제 네 줄이 무엇을 위한 돈인지 알면 미가입 피해도 막을 수 있다.

§ 국민연금법 제88조2026년 11월 기준
4대보험,
내 월급에서 빠지는 네 줄의 정체
ILLUSTRATION · 4대보험 · SOCIAL INSURANCE

요율로 읽기 · 2026년

네 줄의 공제, 누가 얼마를 내는가

4대보험은 대부분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낸다. 버밀리언 막대가 내 월급에서 빠지는 몫, 테두리 막대가 회사가 따로 내는 몫이다. 요율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기준연도를 함께 확인한다.

국민연금9.5% 근로자 4.75% · 회사 4.75% 2025년 개혁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13%까지 건강보험7.19% 근로자 3.595% · 회사 3.595% 보수월액 기준, 근로자·회사 절반씩 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3.14% 근로자 약 0.47% · 회사 약 0.47% 건강보험료에 붙어 함께 부과 고용보험1.8% + α 근로자 0.9% · 회사 0.9%+α 실업급여분 각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회사만 0.25~0.85% 산재보험업종별 근로자 0 · 회사 전액 회사가 전액 부담, 근로자 부담 0

근로자 부담(월급에서 공제)

회사 부담

업종·규모에 따라 달라짐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2025년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및 2026년 보험료율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요율은 고시로 매년 바뀜 · 2026년 11월 기준

네 가지 보험, 각자의 쓰임

공제가 아깝다면 무엇을 돌려받는지부터 알아 두자.

연금

9.5%

국민연금은 노후의 기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시작해 매년 0.5%p씩 올라 13%까지 간다.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내며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다. 가입 이력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고용

180일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의 조건이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회사가 신고를 빠뜨렸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해 소급 가입할 수 있다. 퇴사 전 고용24에서 가입 이력을 확인해 두자.

산재

0원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부 낸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 공제는 없다. 회사가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한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직장인의 어깨너머 모습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직장인의 어깨너머 모습

점검 · 미가입 의심

4대보험이 빠져 있다면 이렇게 확인한다

"3개월은 수습이라 보험 없이 간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다. 1개월 이상 고용되고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입사일부터 4대보험 가입 대상이다.

  •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가입 이력을 조회한다.
  • 고용24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을 확인한다.
  • 누락됐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한다.

회사가 4대보험료를 공제해 놓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더 무거운 문제다. 급여명세서와 공단 납부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자. § 고용보험법 제17조

가입 대상 여부는 근로시간·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개별 사안은 각 공단 고객센터나 1350에 문의하자.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건강·국민연금 모두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세부 예외는 공단에 확인하자.

회사가 4대보험 대신 3.3% 떼자고 합니다.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자, 즉 프리랜서에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대상이 된다. 계약 명칭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기준이다.

국민연금 요율이 올랐다는데 언제부터인가요?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은 2026년 1월부터 9.5%가 됐고,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이른다. 근로자 부담은 그 절반이다.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최대 36개월 직장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신청 기한이 있으니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자.

편집국 안내

공제 다음에는 연봉 구성을 본다

최저임금·주휴수당·가산수당까지, 명세서 지급 항목을 다시 읽어 봅니다.

연봉 구성 다시 보기고용노동부 상담 1350

이 면의 내용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와 상담하세요.